/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면서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 변재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