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법세련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 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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