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19일 오전 참여연대 강당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1심 무죄선고,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 등 학계 전문가들이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습기메이트'의 원료 성분인 CMIT/MIT의 독성 연구자로 재판에 참석했던 이규홍 박사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원래 증언 취지와 다르게 인용하거나, 여러 연구결과를 선별적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통상 과학자는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며 "만약 재판부가 '실험결과로 CMIT/MIT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천식 유사증상을 일으켰는가'라고 물었다면 분명히 '그러하다'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연구책임자인 이규홍 박사도 이 법정에서 쥐 실험모델의 한계점 등에 대해 진술했고, CMIT/MIT가 인간에게 천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도 재판부가 △피해자가 있음에도 동물실험에서 피해 근거를 찾았고 △환경성 질환은 노출 물질에 비특이적이고 광범위해 이를 규명하는 것은 법원이 아닌 과학이 할 일이고 △CMIT/MIT 독성 동물실험에서 사람의 경우 폐섬유화 등 폐손상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재판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 역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1심 법원은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18일 항소를 제기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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