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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는 당시 검찰 고위층의 수사 외압 여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대검찰청에 대한 두번째 압수수색을 했는데,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 관련 수사를 막았느냐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이 어제 대검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두번째입니다.
대검 반부패부가 2019년 당시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출금 직후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에게 '지검장이 서류 제출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2차 공익신고서'에는 피신고인으로 명시됐습니다.
공익신고서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당시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검찰의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과 당시 대검 고위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어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김 전 차관에 대한 정보 수집과 출금 과정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의 핵심 인사인 이규원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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