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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이용구 법무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란색 박스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서를 나옵니다.
압수수색을 시작한지 7시간 만입니다.
"(지휘 라인 휴대전화도 확보하셨나요?)…."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조사 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이 압수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진 모 경사의 사건처리 기간 휴대전화와 업무용 컴퓨터 사용기록을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진 경사가 택시기사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응대한 이유와, 내사종결 처리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지난 25일)
"(외압이나 청탁 넣으신 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 당사자인 이 차관 소환 시기와,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경찰 간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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