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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1심 징역형 집유…최 "즉시 항소"

등록 2021.01.28 21:07 / 수정 2021.01.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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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측 "즉시 항소"


[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가짜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 대표가 가짜 확인서로 대학 입학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 직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법원이 현혹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차에서 내린 뒤 바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여유를 보이면서 환하게 웃었지만, 취재진 질문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검찰 보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

서울중앙지법은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최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급해 준 확인서가 가짜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가짜 확인서로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공정성을 해쳤다고 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 대표는 재판부를 멍하니 바라보다 법정을 나갔습니다. 최 대표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SNS에도 글을 올려 "법률가로 살면서 알았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였던 모양"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대표는 채널A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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