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 정부 초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대거 교체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규정하는 생각의 차이인지, 아니면 사실 관계의 문제인지 공개된 판결문을 중심으로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 김 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산하기관 임원 삼십여명의 명단을 제출 받은 건 사실입니다. 이걸 청와대는 '체크리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로부터 사표를 받아냈습니다. 해임 사유는 전혀 없었고, 단지 전 정권에서 임명됐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인지 단순한 '체크리스트'인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재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정권에서 화이트리스트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없애겠다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2017년 국정감사)
"적폐청산 TF나 이런 곳에서 그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도록 해서 결과들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확인한 김 전 장관의 행동은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겠다'며 교체가 필요한 30여명의 명단을 환경부 직원으로 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취임 닷새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임원 13명의 사표를 받아냅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임 사유가 있어서 사표를 요구한 게 아니라 단지 전 정권 임원을 물갈이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정할때는 "청와대에서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는 인사간담회를 열어 단수 임원 후보를 정한 뒤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장관이 "공정성을 해치고,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를 존중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