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표를 거부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벌이고,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관련 공무원을 부당하게 전보조치한 사실도 판결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표를 내지 않고는 버틸 수 없도록 강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원진 기자가 이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임원 김 모 씨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합니다. 김 씨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물입니다.
당시 김 씨는 사표 제출을 거부했고, 김 전 장관은 환경부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1달여에 걸쳐 진행된 감사는, 김 씨가 결국 사표를 내자 멈췄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7월엔 한국환경공단 임원자리에 청와대가 추천한 박 모 씨가 서류전형부터 탈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환경부 직원들을 크게 질타한 뒤 사후 대책을 요구했고, 공단은 결국 서류 합격자 7명 전원을 최종 탈락시킨 것으로 재판부는 확인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은 1달 후 당시 임원 선발 권한이 있던 환경부 황 모 국장을 외부기관으로 전보조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황 국장을 문책성으로 '부당전보'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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