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 의원과 검찰 측이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2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선고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선거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의 형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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