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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중간간부 인사 이후 법무부에 '감찰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토록 하면서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15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어 검사 겸임도 검찰총장의 승인 또는 지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대검 직제에 없던 감찰정책연구관이란 자리를 새롭게 만든 뒤 울산지검에 있던 임 연구관을 이 자리로 보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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