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씨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조씨 측이 지난달 23일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다만 구속 취소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에 보석보증금 3천만 원과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명령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으로 제한하고, 사건의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문자, sns등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다.
지난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지만,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재수감 이후 재판 태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온다고 해도 선고 즉시 구속돼 수형생활을 할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주거지가 불분명해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조씨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조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시절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지원자 2명에게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 등을 받는다. / 장윤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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