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대부업체 대표 이 모 씨, 옵티머스 등기이사였던 변호사 윤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옵티머스가 여러 업체에 투자한 금액 295억원을 빼돌려 사채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펀드 자금 508억여원을 선물옵션 거래 등 개인투자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트러스트올, 아트리파라다이스, 셉틸리언의 펀드 자금으로 선물옵션 투자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펀드 자금 상환 목적'이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윤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윤 씨 측은 주요 역할을 맡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 기자 프로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