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 날인란에 발부 쪽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액으로 지운 뒤, 다시 기각에 도장을 찍어 검찰에 반환했다.
영장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단 취지는 아닌 만큼, 검찰은 차 본부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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