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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명숙 수사팀-대검 감찰부 진실공방…'지휘권 발동' 가능성

등록 2021.03.12 21:36 / 수정 2021.03.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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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위증 교사' 의혹을 두고, 당시 수사팀과 임은정 연구관 등 대검 감찰부 일부 관계자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실제 지휘권 발동이 이뤄지면, 법무부와 검찰 충돌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은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재소자들이 제보하겠다고 먼저 찾아왔고, 조사 과정 영상녹화 CD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 한모씨는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수사팀 관계자는 "한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엮을 수 있다'고 수사팀에 먼저 접근했던 사람"이라며 "여러 진술이 오락 가락해 재판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SNS에 글을 올려 수사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수사팀의 영상녹화자료는 법원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재소자 한 씨가 증언하자 수사팀이 한 씨를 회유했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건 기록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수사 지휘권 발동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장관
"(장관님께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거 아니냐는 언급도 있는데요.) 정해놓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감찰3과 검사들과 검찰연구관 6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라며 "임 연구관만 '수사를 통해 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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