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지금부터는 LH 투기의혹 사건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 총리는 투기로 확인되면 농지를 강제처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긴지 변재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부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는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투기를 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농지를 강제처분하겠다는 초강경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LH 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준법 윤리 감시단을 설치하는 등 감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곧바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몰수나 추징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강제처분 명령이 떨어져도 이행을 안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십시오."
검찰수사 없는 조사 또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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