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배출권 5% 이내에서는 국내·외 구분 없이 외부사업으로부터 얻은 상쇄 배출권 제출이 가능해진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긴다.
환경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별로 활용할 수 있는 상쇄 배출권을 제출 한도(업체별 배출권의 5% 이내) 내에서 국내·외 외부 사업에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배출량 감축 비용 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클 경우 오는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게 바뀐다.
아울러 '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을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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