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野 단일화 촉구' 광고 낸 시민 회사 휴일 방문
野 "선거 관리 안하고 편드나"등록: 2021.03.21 19:08
수정: 2021.03.21 19:14
[앵커]
야권단일화를 촉구하는 한 시민의 일간지 광고를 두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출석을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선관위는 휴일이었던 어제 이 시민의 회사까지 예고 없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시민은 당황스러웠는지 이런 사실을 저희 TV조선에 제보해 왔습니다. 야당은 "여권 인사들에게 했던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 선관위에 엄정한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일간지 네 곳에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익명 광고를 냈던 A씨는 어제 오전 서울시선관위로부터 "24일 선거법위반 조사를 받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4시, A씨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사무실에 선관위 직원 두 명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신분도 밝히지 않은채 A씨를 찾았고, 직원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명함을 남기고 떠났다고 A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A씨 / 단일화 촉구 광고 시민
"아니 무슨 살인 사건을 저질렀나, 흉악 범죄를 저질렀나. 저번에 공직자 선거법 보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도 당신들 조사 합디다. 이게 왜 큰일입니까?"
사무실에 방문했던 선관위 직원은 "통상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우편 발송하지만, 선거가 며칠 안남아 직접 갔던 것"이라며 "신분도 밝혔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그 (출석) 직전 전일에 공문을 받으시는 것보다, 3~4일 전에 공문을 받으시는게 나으니까 알려드리려는 취지였고요."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내세운 선거법 93조 1항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이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지 선거에서 편드는 기관이 되면 되겠습니까."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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