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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비원 죽음 내몬 입주민…"사건 진실 덮지 말아달라" 법정서 호소

등록 2021.03.31 16:40 / 수정 2021.03.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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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경비원 폭행 혐의' 주민 심모씨 /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故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입주민 심모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31일 오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한 달 후 "경비를 때리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음성 유언을 남긴 뒤 생을 마감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심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심 씨는 "세간의 모든 질타를 받아오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2020년 5월 3일에 일어난 사건 내용이 만약 사실이 아니었고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사건의 진실과 저의 호소를 부디 덮으려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심씨 측 변호인은 유족들과의 합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합의는 피해자 쪽에서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유족들의 감정"이라며 "합의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려를 전했다.

또 심씨를 향해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반성문을 낼 상대는 법원도 아니고 재판부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 피해자"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故 최씨 가족들은 오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대로 심씨에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심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심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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