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처장은 이날 검사 13명으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에 대해 "어부 출신보단 훨씬 양호하지 않냐"면서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1호 사건이냐는 질문엔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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