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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소속된 김 부장판사가 신청한 3개월 질병휴직을 19일 허가했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고 있다.
지난주에는 김 부장판사의 연가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하루 전인 12일 돌연 연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의 자리를 채울 후임자를 찾을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관 3년 임기' 관례를 깨고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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