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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투자자 보호장치 전무…가상화폐는 무법지대?

등록 2021.04.21 21:16 / 수정 2021.04.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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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각종 사회문제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지만, 정작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투자자들부터 무엇이 불법이고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가상화폐라고도 하고 암호화폐라고도 하지요. 정부가 가진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정부의 공식 명칭은 '가상 자산'인데요,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라"고 최근 금융위원회가 말했습니다. "내재 가치가 없고, 지급수단으로 제약이 많다" "투자라기 보다 투기성이 높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2%의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죠. 

[앵커]
과세를 한다는 건 결국 정부도 자산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불법 거래를 단속하거나 반대로 보호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기자]
가상화폐 광풍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높아 보입니다. 10개 부처 합동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는데요, 가상화폐 관련 법인 '특정금융정보법'이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다양한 불법행위 적발엔 한계가 있을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근본적인 지적은 이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가상 화폐는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 장치나 여러 규제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앵커]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투자란 원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래 규모가 주식 시장을 넘어서기까지 했는데, 투자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큰 거죠. 가상화폐는 보시다시피 심사나 공시 등이 거래소 자율인 곳이 많고 또, 상한가·하한가도 없습니다. 최근 한 가상화폐가 30분만에 1000배가 뛴 것도 이 때문인데, 반대로 말해 엄청난 폭락을 막을 방법도 없다는 얘기죠. 

[앵커]
그래서 거래소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9월 말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어야지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투자자 보호가 두터워질 거란 기대도 크지만, 앞서 언급한 지적이 여기서도 도돌이표처럼 제기됩니다.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거래소는 정비되지만 투자자 보호엔 미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제를 해야 되는데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말도 안되는 코인들이 광풍을..."

[앵커]
가상화폐도 실제로 거래수단으로 인정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체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만 최근의 투기 광풍은 분명 비정상적인 것이란 인식이 필요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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