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차관에서 물러난 뒤 한 로펌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재판에 참여해 받은 보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문료여서 어떻게보면 이건 명백한 전관예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이 정도는 관행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해 왔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로펌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8개월간 자문료 1억 9000만원을 받은 김오수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에 민주당은 관행상 문제삼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 MBC 라디오
"수임료를 아주 과다하게 받고 사건 수임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시절 유독 전관 특혜 의혹에 엄격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의 고액 수임료 논란에 당시 문재인 의원은 "서민들은 다리에서 맥이 빠진다"고 비판했고, 안 전 대법관은 결국 낙마했습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법무장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민주당은 전관예우 문제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서영교 / 민주통합당 의원(2013년)
"전관예우. 공직에 있다가 로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박범계 / 민주통합당 의원(2013년)
"전관예우에서 더 나아가서 어쩌면 법무부장관이 되실지도 모르는 분에 대해서 후관예우를 한 것 아닌가..."
김 후보자 측은 "정상적 계약에 따른 보수"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모순은 끝이 없다"며 단순 자문료가 아니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른바 '몰래 변론'의 대가는 아닌지도 따져묻겠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