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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기소…靑 이광철도 기소 검토

등록 2021.05.12 21:05 / 수정 2021.05.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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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현직 지검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혐의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그동안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해 왔고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심의위까지 요청했지만 결국 기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 비서관 기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 남용'입니다.

이 지검장이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A검사 등에게,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틀 전 열린 검찰수사심의위도 이 지검장 기소를 권고했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 지검장의 요구로 열렸지만, 위원들의 판단은 기소 8표에 불기소 4표였습니다.

양창수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지난 10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원지검은 오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 지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검장은 같은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함께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도 검토 중입니다.

수사팀은 지난달 25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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