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차관부터 소규모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공, 즉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고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갑자기 세종시로 가게 된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공이 어쩌다 이런 논란거리가 됐는지, 그리고 총리가 언급한 부당이득 환수는 가능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공무원 특공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 논란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우선, 지난 2005년 당시 정부고시를 보시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시에 49개 기관 공무원 1만374명을 이전할 계획인데, 이전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하려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분양 혜택을 주는 '특공'이죠. 하지만 현직 국토교통부 장차관은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2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고, 관평원은 심지어 세종시로 이전도 안하고 총직원 82명중 49명이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죠.
[앵커]
그러니까 공무원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건데 이렇게 하면 사실상 계약위반인 셈 아닙니까?
[기자]
말씀드렸듯 특공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살면서 업무에 전념하라고 만든 정책입니다. 당연히 살지 않을거면 집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이사 안가고 재산 불리기만 했잖아요. 분양권 박탈하고 다시 환수하는게 맞습니다. 이걸 환매조건부 분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수의 법적인 근거는 현재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특공 제도에 실거주 의무같은 건 없습니까?
[기자]
논란이 일자 올 초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실거주 의무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전까진 실거주 의무가 없었고, 취득세도 감면해줬습니다. 청약자격도 넓게 인정된 편이라, 기관의 경우 세종시에 실제 이전하지 않고 '부지매입 계약만 해도' 청약이 가능할 정도로, 곳곳이 헛점 투성이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앵커]
처음에 세종시가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공무원들이 이사를 주저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 거지요?
[기자]
맞습니다. 실제 국토부 자료를 분석해보니 특공이 처음 실시된 2010년 물량은 791건이었는데 당첨자는 471명으로 절반 수준이었고, 심지어 2013년엔 8240건의 물량에도 당첨자는 10%인 836명에 그쳤습니다. 물량 10건당 당첨자가 많아야 7명이던 이 추세가 달라진 건 2018년,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면서입니다. 4년 연속 특공물량의 96%, 100%, 100%, 97%, 즉 전량이 당첨되고 있죠.
[앵커]
지금은 사실 거주보다는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면 제도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실제로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다 세종시로 갈 순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박유석 /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특공을) 다 받는 상황이죠.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앵커]
문제는 앞으로 세종시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젊은 공무원들인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세종시가 투기판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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