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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형사부, '6대 범죄' 총장 허락받고 수사하라"

  • 등록: 2021.05.24 21:02

  • 수정: 2021.05.24 21:06

[앵커]
작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은 이른바 '6대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대 범죄'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뜻합니다. 나머지는 경찰이 다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법무부가 최근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만들면서 검찰 형사부가 이 '6대 범죄'를 수사할 때는 반드시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검찰은 6대 범죄 수사로 손이 묶인데 이어 발까지 묶일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지난 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조직개편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개편안에는 앞으로 부패와 선거 등 6대 중요범죄 수사는 일선 검찰청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에서만 전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지방 검찰청에선 형사부 중 1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부에서 6대 범죄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방청 형사부가 정권 수사를 했던 걸 겨냥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김학의 사건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한 건 수원지검 형사 3부였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대전지검 형사5부가 맡아 수사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기소한 것도 전주지검 형사3부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까지 검찰 내부 의견을 취합한 뒤 어떻게 검찰조직을 개편할 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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