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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허락 없이 중요 수사 못하나…직제변경의 숨은 의미

  • 등록: 2021.05.24 21:09

  • 수정: 2021.05.24 21:15

[앵커]
자 보신 것처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또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검찰의 내부 업무분장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쉽게 풀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김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자 김 기자, 우선 오늘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곳이 '검찰 형사부'라고 하는데,, 형사부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기자]
네, 검찰 내 형사부는 일반 국민들의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형사부 우대와 강화 정책이 수없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가 마련한 방안에는 형사부가 6대 범죄에 대해 '인지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한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보고안하고 승인 안받고 검사가 그냥 수사를 시작했습니까?

[기자]
검사 개개인은 법률에 따라 인지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발장이 들어오거나 사건을 인지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모든 조직이 그렇듯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대한 경우 당연히 검찰총장까지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 과정서 수사팀과 지휘부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보고를 하는 것과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게 검찰의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법무부의 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검사들이 반응하듯이 정말 수사하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기자]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극단적인 해석이고요, 일단 피해자가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 이상은 수사하기 쉽지 않아졌다는 정도로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횡령 범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다보니 이 사람이 횡령한 돈으로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준 정황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앵커]
당연히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죠.

[기자]
이것이 바로 '인지 수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때 그냥 수사를 계속하지 말고, 일단 검찰총장의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허가 받는게 뭐 어렵습니까? 검찰총장이 횡령한 공무원 수사해야 한다는 걸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는 반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자]
검찰은 두가지를 우려합니다. 첫번째로는 수사의 신속성입니다. 6대 범죄의 경우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신속히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형사부장-차장검사-지방검찰청 검사장-대검 형사부장 - 검찰총장까지 단계를 밟아 보고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다는 겁니다. 두번째로는 정권에서 임명하는 검찰총장을 의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예를 들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의혹 같은 사건이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 같은 권력 관련사건을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검찰총장이 쉽게 승인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과거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검찰의 과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만, 권한을 축소하는 과정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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