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저희가 톱뉴스로 보도한 공수처의 언론 취재 뒷조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의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해명문에서 CCTV 관리자를 탐문해 신원미상의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동영상을 가져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취재과정을 샅샅이 뒷조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은 셈입니다. 이에대해 저희는 공수처가 파악한 위법한 방식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공수처는 오늘 오후 늦게 언론중재위에 반론 보도를 신청했다는 짤막한 발표문을 냈습니다. 관련해서 공수처가 이성윤 특혜 조사 보도를 공식 내사했다.. 즉, 공수처 내사 1호 사건이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TV조선의 에스코트 조사 보도와 관련해 조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는 "CCTV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탐문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원미상의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는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기사는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은 공수처가 언급한 여성은 기자로 보인다며, 무엇이 위법인지 질의했지만 공수처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기자의 취재 활동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 자체가 사찰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CCTV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검사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기자를 조사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 변호사는 "취재 경위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수사'로 봐야 한다며 공수처는 기자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TV조선의 '공수처 언론 사찰' 의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반론 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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