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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광훈 측, 文대통령 증인신청…"명예훼손 처벌 의사 묻겠다"

등록 2021.06.16 17:34 / 수정 2021.06.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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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불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목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심 재판에서도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1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피해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도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1심에서 문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묻기 위해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아무런 회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증인으로 불러 직접 묻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을 직접 불러 그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관적 사상이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 목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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