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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관행" vs 이낙연측 "진실 밝혀야"…무료변론 공방

유승민측 "운동권 패거리 문화" 지적도
  • 등록: 2021.08.31 21:10

  • 수정: 2021.09.01 09:06

[앵커]
민주당의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도 다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무료 변론이 "민변의 당시 관행"이라며 흑색 선전을 멈추라고 했지만, 이낙연 캠프에선 "사과 말고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사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무료 변론까지 받은 뒤,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후 이 지사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유력 법조인이 참여한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지사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송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 측은 공익 사건의 경우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는 게 민변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박주민 /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지지한다라는 의미에서 변호인의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법조계에서는 "결국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세 과시 아니냐"며 "부적절한 관행"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도 "양심을 버린 운동권 패거리들의 골목 문화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태훈 / '한변' 회장
"민변의 관행이 건전한 법적 통념, 사회 통념과 상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민변 홈페이지엔 공익 변론 지원 대상을 시국과 공익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 후보 사건이 공익사건이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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