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13일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키로 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 책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는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허위·조작보도' 개념이나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등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봤다.
이로 인해 기자나 언론사가 규제대상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면서 '위축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에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 요건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고의·중과실 규정은 삭제하되, 당사자 사이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는 별도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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