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사들을 배임 혐의는 공범으로 보고, 각각 뇌물과 횡령 혐의를 더해 동시 구속 영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제 수사에 들어간지 한 달을 넘긴 시점에서 사실상 '승부수'를 띄운 셈인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팀장이었던 정 모 변호사의 신병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705억원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1월 뇌물 5억 원을 먼저 전달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던 정 모 변호사에게는 35억 원의 뇌물죄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퇴직 후 창업한 회사를 통해 35억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에게는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해 전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 즉 뇌물 공여에 횡령까지 더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정 모 회계사는 성남도시개발 공사에 대한 651억원 배임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지만,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핵심인물 세 명에 대한 동시 영장 청구는 김씨 영장 기각 등으로 수세에 몰린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수요일 열립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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