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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팀, 환경영향평가 로비용 2억 전달"

등록 2021.11.08 21:19 / 수정 2021.11.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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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구속후 첫 소환


[앵커]
검찰이 대장동 팀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 모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종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는 인물이지요.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지역 도시 개발이 환경 보전 측면에서 맞는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남욱 변호사와 정 모 회계사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 모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로비용이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지 가운데 약 2200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대장동 지역이 도시개발 허가를 받았는데, 1등급이 해제된 건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임순 / 전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1등급 지역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개발을 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닷새 만에 처음 불러 배임 윗선 등을 추궁했습니다.

모레로 예정됐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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