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너무 과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과 정부가 일종의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보유세 부담 조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세 부담 증가를 완화시키는 방식이어서 이 역시 대선을 앞둔 '반짝 선심 정책'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도깨비 방망이 이긴 합니다만 결국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겠지요.
보도에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정이 검토하는 보유세 완화 대책은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 공정가액비율로 계산하는데, 올해 공시가의 내년 임시 적용이나 공정가액비율 조정, 그리고 최종 세액의 상한 등이 검토되는 겁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 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비율을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는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도 임시 적용해 세 부담 급증에 제동을 건다는 건데, 올해에 이미 인상 한도에 걸렸던 경우 내년의 적용 공시가가 똑같이 유지되더라도 올해 미반영분이 합산되면서 세금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특례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원래 가격으로 갑자기 뛰어버리는 문제가 생겨"
1년 전 공시 가격 재사용이나 세부담 상한 조정은 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공정가액비율 낮추기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를 위해 '반짝 선심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고종완 / 자산관리연구원장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빠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대책으로 나온 미봉책으로"
당정은 내년 3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