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법조계 "통신 영장 없이는 불가능"…공수처 "적법절차에 따라"

  • 등록: 2021.12.20 21:16

  • 수정: 2021.12.20 21:19

[앵커]
이렇게 공수처가 본사 기자 가족의 통신자료까지 훑어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성윤 황제 조사'를 보도한 직후, 공수처가 TV조선 법조팀을 상대로 보복성 언론 사찰을 한 정황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자의 사적인 통화 상대가 통신 자료 조회 대상에 포함된 건 통신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통신 영장을 발부 받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공수처는 오늘도 "적법한 절차"였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그동안 공수처가 기자들 통신자료를 대거 조회한 데 대해 "주요 수사 대상 통화상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라던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공수처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 방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취재기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영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에 대한 공수처의 보복성 수사이자, 언론 사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지청의 한 검사는 "기자 가족까지 통신 조회한 건 명백한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도 아닌 기자를 상대로 어떻게 통신 영장을 발부 받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기자를 상대로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의문"이라며, "취재원을 알아내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 여부 등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진욱 공수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