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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조회 분석해 보니…중심엔 '에스코트 조사' 보도 기자

  • 등록: 2021.12.20 21:21

  • 수정: 2021.12.20 21:25

[앵커]
보신 것처럼, 이제 공수처가 언론인과 그 주변 인물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사했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 저희 보도 내용대로 가족까지 그 대상이 됐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조팀장을 맡은 류병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류 기자, 공수처는 오늘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적법절차를 거친 자료 조회라는 간단한 설명외에는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상식적인 사실부터 다시 한번 물어보지요, 공수처가 기자를 상대로 이렇게 통신자료 조회를 해도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제한적으로 가능하다"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이름 그대로 고위공직자 범죄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요인을 비롯해,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수사대상인데요. 기자나 기자 가족은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수처 설명대로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가, 기자 휴대전화 번호로 자주 통화한 흔적이 남았다면 공수처가 번호 주인이 누군지 파악하는 위해 통신 조회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공직자의 통화 상대가 아니라 기자의 통화상대인 지인과 가족이 포함된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기자]
네, 바로 그 지점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공수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수사였다고 설명했는데요. 4월 저희 법조팀의 '이성윤 당시 검사장 에스코트 소환 조사' 보도 직후, 공수처는 "수사기관만 가지고 있어야 할 민간시설 CCTV 동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내사사건 착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 에스코트 소환조사 영상은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시설에서 가져온 것이어서 수사기관만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도 없는 CCTV 영상일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취재기자의 통화 내역을 쫒았을까요?

[기자]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공수처로부터 해명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CCTV를 확보한 취재 기자의 가족 두 명과 지인, 영상 취재기자의 통신 자료를 공수처가 왜 조회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통화내역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공무상 비밀누설 여부를 확인하려한 건아닌걸로 보입니다. 그 반대로 취재기자의 통화내역을 곧바로 추적한 뒤 누구와 통화했는지 역으로 뒤졌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안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게 뭡니까?

[기자]
개인의 통신기록 조회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취재기자의 가족 통화 자료를 들여다 보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앵커]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겁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도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아직은 가정의 단계입니다만 그런 영장이 어떻게 발부되었는지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들과 그 지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건 관련 기사의 취재 경위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이렇게 압박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였다면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자 이제는 언론인 사찰을 넘어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겠네요.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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