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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한명숙, 미납 추징금 7억원 내야…진보인사 대거 사면

  • 등록: 2021.12.24 21:14

  • 수정: 2021.12.24 21:19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친노의 대모라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시켰습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원을 확정받은 뒤 형을 다 채웠지만 남은 추징금 7억 원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 대상엔 현 정권 진영이라 할 수 있는 시위 사범과 진보 인사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아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이 선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2017년 형을 모두 살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한명숙 / 前 국무총리 (지난 5월)
"(지난) 정권 9년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복권되면서 내년부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하지만 추징금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추징금 8억8300만원 가운데 지금까지 20% 정도만 납부한 상태로 미납액은 7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번 특사 명단엔 시위 사범 등 진보 인사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사면을,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 조치됐습니다.

선거사범도 315명이 복권됐는데, 최명길, 최민희, 우제창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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