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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죄' 이석기 가석방…국민의 힘 "촛불 청구서에 굴복"

  • 등록: 2021.12.24 21:15

  • 수정: 2021.12.24 21:58

[앵커]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가석방으로 풀려났죠. 법조계에선 모범수의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가석방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전 의원은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는 법무부 방침을 거부했다가 다시 받아들여 가석방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촛불 청구서'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교도소를 걸어 나옵니다.

이석기 / 전 통합진보당 의원
"저 문 하나 오는데 아홉 번의 겨울을 거쳤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2013년 9월 구속 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겁니다.

2015년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이후 회사자금 횡령 혐의까지 유죄가 선고되면서 형량이 9년8개월로 늘었습니다.

특별 사면 대상에선 제외됐고, 대신 만기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가석방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가석방 조건인 전자발찌 부착을 거부해오다, 결국 법무부 방침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선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반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 쪽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현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소위 좌파 세력의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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