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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경선 때 '김혜경 법카 오찬'으로 與 의원들 부인 대접

등록 2022.02.24 21:28 / 수정 2022.02.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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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선거법 위반 소지"


[앵커]
김혜경 씨가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먹은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결제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죠. 이 식사 자리엔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함께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때였는데.. 최지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김혜경 씨의 서울 광화문 중식당 식사비를 결제했던 지난해 8월, 당시 오찬 동석자 가운데엔 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의 부인 등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모 씨 /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지난해 8월)
"룸 000 (민주당 의원 부인) 방에 3명하고 수행 3명 먹은 거 이거 합쳐서 12만 원 미만, 미만으로"

당시 의원 부인 등과 수행원 밥값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김 씨 밥값 계산은 캠프 후원금 카드로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선거 운동 목적이라면 배우자도 후원금을 쓸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가 모임에 나간 게 선거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배 모 씨 /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지난해 8월)
"000가 갖고 있는 카드로 한 명만 할 거야 사모님 꺼.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가 정리하면 돼"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당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김 씨가 밥을 산 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한다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의원 배우자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이나 유권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엔 후보나 배우자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에 함께 했던 의원 배우자 측은 "의원이 이 후보 캠프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로 보는 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초 김 씨 식비를 캠프 후원금으로 결제한 것에 대해 선거운동 목적이었다던 선대위 측은 이번엔 "구체적인 자리의 성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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