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강력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은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실 시공으로 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정부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권혁진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요청했습니다"
영업정지 1년이나 면허 취소 처분 중에서, 가장 무거운 면허 취소를 지자체에 요청한 겁니다.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을 졌던 동아건설이 유일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면허를 다시 취득해도 사업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수주한 사업은 면허 취소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저희가 딱히 입장을 드리기가 난처한 그런 상황이죠"
정부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도 도입합니다.
부실 시공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하면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겠다는 겁니다.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합니다.
한편 현장 실무진 6명을 구속한 경찰은 조만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소환해 경영진의 책임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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