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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30년째 불법 '꼬리표'…비의료인 처벌법에 우는 문신작가들

등록 2022.04.02 19:26 / 수정 2022.04.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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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유지했죠. 보건상의 위험 때문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통계상으로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눈썹 문신 등으로 반영구 문신을 경험했을 만큼 대중화됐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불법 시술을 받는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훈 기자가, 30년째 불법의 굴레에 갇힌 문신업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간판도 없는 상가건물 3층. 검정 라텍스 장갑을 낀 남성이 물감이 든 펜을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피부 위 예술가로 불리는 타투이스트, 문신 작가이지만, 시술은 늘 몰래 해야 하는 신셉니다.

정재훈 / 문신 작가
"두렵기는 해요. 작업자들을 좀 협박하거나 금전적으로든지 다른 방향으로든지 협박하고 위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료인이 아닌 문신 작가도 떳떳한 직업으로 인정해달라며, 지난 30년간 헌법재판소 문을 여러 차례 두들겼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이선애 / 헌법재판소 재판관(지난달 31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됩니다."

의사협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즉각 반겼지만, 합헌과 위헌이 각각 5대 4로 갈린 헌재 표결처럼, 문신 작가를 양지로 이끌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신은비 / 인천시 연수구
"불법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민규 / 서울시 광진구
"사실 크게 부작용 있는 사례도 없고, 어떤 개성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니까."

문신사를 면허로 관리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이제 입법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 됐고 타투업법 통과를 위해서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문신 작가들은 헌재도, 국회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임보란 /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재판에 대해서, 이런 판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정재훈 / 문신 작가
"어느 정도 제도가 마련되고 법안이 마련이 돼야 그게 손님분들께서도 제3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국내서 활동 중인 문신 작가는 약 20만 명.

해외에서 이른바 'K-타투'로 유명세를 치르면서도, 국내에서 범법자 신세로 예술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신 작가들의 고단함을 풀 해법은 없는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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