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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후 Talk] '검수완박' 법안에 박범계 이름이?…장관 겸직 의원들, 투표권 논란

등록 2022.04.15 20:51 / 수정 2022.04.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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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찬성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장관을 겸한 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법안 발의와 투표에 참여하는 걸 막는 규정은 없다. 다만, 삼권분립 훼손 지적에 국무위원의 본회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회 논의도 있었던 만큼 향후 표결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들, 줄줄이 찬성의원 명단에


민주당은 15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소속 의원 172명 전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현직 국무위원도 찬성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니 전원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본다"는 전망도 나왔다.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이어질 경우 국무위원석에 앉았던 장관 겸직 의원 전원이 의원석으로 바꿔앉아 표결하는 장면을 지켜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저는 법무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헌법학자들 "정치적으로 비난 마땅"


우리 헌법은 미국과 달리 의원내각제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의원의 장관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관이 되는 순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는 멈추는 게 원칙이다.

2018년 권은희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의 본회의 표결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입법권 등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위헌은 아니지만 여러가지로 부적절하다"며 "과거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는 게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한 바 있다"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삼권분립 정신을 충실하게 따르려면 장관을 겸직하는 의원은 법안 서명도 말아야 하고 찬성도 말아야 한다"며 "우리 헌법 자체가 의원의 장관 겸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나"고 했다.

허 교수는 이어 "정치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헌법적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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