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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아무 근거없이 결론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어떤 이유로 결론을 뒤집었는지 2년 전의 결론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뭐가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정승 기잡니다. 당시 해경이 월북의 근거로 든 건 뭐였습니까?
[기자]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먼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단 점입니다.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아니라는 근거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또 북에서 실종자 신상정보를 소상하게 알고 있었고, 실종자가 주변 해역을 잘 아는 어업지도원 이란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왔죠.
윤성현 /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2020년)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보니" 월북을 단정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란 건 군의 감청자료란 거지요. 내용이 뭡니까?
[기자]
앞서 2년 전 수사정보국장의 발언을 잘 뜯어보면요. "실종자가"라며 주어를 적시합니다. 북측이 이름과 나이, 고향 등 신상을 알고있었단 점이 근거였는데요. 표류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라는 얘깁니다. 군도 감청된 정보에 '월북'이란 단어는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인철 당시 합참의장의 국정감사장 발언 들어보시죠.
원인철 / 합참의장 (2020년)
"(단어는 없었지만 정황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단어는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월북이라고 단정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기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원인철 당시 합참의장은 "월북"이라는 단어는 입수된 첩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북이라는 말을 희생된 공무원 이 씨가 직접 한 말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당시에도 군은 확인했습니다.
원인철 / 합참의장 (2020년)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그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끼리 나눈 대화 내용을 우리 군이 감청했다는 뜻입니다. 가령 "나는 월북하겠다"는 이런 식의 직접 증거가 아니란 겁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도 이제와 다시 보니까 "첩보들만 가지고 월북을 단정지을 순 없다"고 결론을 번복한 겁니다. 2년 전 월북의 근거가 된 군 첩보가 역설적이게도 2년 뒤엔 월북이 아닐 수 있단 근거가 된 셈입니다.
[앵커]
결국 다른 객관적인 정황은 다 제쳐두고 감청에 월북이란 단어가 나온 것만 갖고 결론을 미리 내렸다 이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진상규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정부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해수부 직원 진술조서, 초동수사 자료가 부분 공개될텐데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돼 있어 진상 규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2/3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수사가 진행돼야겠죠. 대통령이 직접 열람 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도 소모적인 공방은 자제하고 진상규명 만큼은 같은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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