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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 발생 당시 이대준 씨와 함께 배에 탔던 동료들의 진술 조서도 공개됐습니다. 한 동료는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갔을 텐데 방수복은 방에 그대로 있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살아 남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 씨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된 지 사흘이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방부는 ‘피상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부터 이틀 간 해경은 당시 무궁화 10호에 함께 탔던 선원 7명의 진술 조서를 받습니다.
동료 A 씨는 “월북을 하려했다면 바닷물이 차 방수복을 입었을 텐데, 실종 후 이 씨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이런 내용의 동료 진술을 받고도 나흘 뒤, 중간 수사 발표에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기윤 / 유가족 측 변호사
"(해경)자기들 월북 발표하고 너무 배치되는 진술 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공개를, 항소까지 하면서 거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가족 측은 해경 진술 조서를 공개하고 당시 군경의 수사가 ‘이 씨 월북’에 맞춰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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