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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탈북민 강제 북송도 "들여다보고 있다"

등록 2022.06.21 21:33 / 수정 2022.06.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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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월북몰이 과정 조사"


[앵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3년 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정부 여당이 들여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은 당시에도 인권 논란이 적지 않았죠.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문제를 제기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 대통령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 보고 있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살인자로 단정하고 강제 북송했습니다.

정의용 / 前 국가안보실장 (지난해 2월 외교장관 청문회)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한 헌법,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진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과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무시한 조치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여당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서, 강제 북송 사건도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위장 귀순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없을 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던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요청하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이 열람 요청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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