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따져보니] 탈북어민 강제북송, 법 위반 논란

  • 등록: 2022.07.13 21:15

  • 수정: 2022.07.13 21:19

[앵커]
앞서 보셨듯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돌려보냈다면 반인도적 범죄"라고 했습니다. 반면 당시 여권, 현 야당은 "흉악범을 서울 거리에 풀어놓으라는 말이냐"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 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문재인 당시 통일부는 북송 이유로 어떤 근거를 들었었지요?

[기자]
네, 당시 발표 들어보시죠. 

이상민 / 당시 통일부 대변인 (2019년 11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먼저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란 점을 들었죠. 하지만 이 법으로 탈북 어민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순 있어도 국민 자격까지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란 주장이 나옵니다.

[앵커]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지요?

[기자]
오늘 대통령실은 당시 북송이 헌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헌법 제3조를 보면 북한을 개별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봐도 같은 기조인데요. 지난 2014년 북한 주민이 탈북 전에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선 엽기적인 흉악범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으란 말이냐는 주장도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정황은 감청 자료로 판단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다도 어쨌든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처벌했어야 한다는게 법리적으론 더 맞는 말입니다. 닷새 만에 북송하면서 충분한 수사와 재판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헌법 제12조 및 27조 위반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앵커]
대통령실에서 국제법 얘기도 했던데,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계인권선언'이란 국제 관습 규범을 들었습니다. 이 선언 제 9조와 15조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추방되지 않고, 또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요. 설사 우리 국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편적 인권에도 반한다는 설명입니다. 1987년 발효된 유엔 고문방지협약 3조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할 문제지 적대적인 지역으로 보낼 일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국제법까지 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앵커]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귀순 의사를 밝혔냐, 안 밝혔냐와 상관없이 일단 우리 국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했냐가 중요할 겁니다. 북송 사례로는 1993년 이인모 씨, 2000년 비전향 장기수 63명 사례가 있는데, 이들은 이미 국내에서 처벌을 받았고 송환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된 바 있습니다.

[앵커]
나포든, 귀순이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내법에 따라 처리했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텐데 아쉽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