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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SI] 해변 공영주차장 점령한 '차박족'…자리 다툼에 고기 파티까지

등록 2022.07.18 21:33 / 수정 2022.07.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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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자동차 실내공간을 활용해 숙박과 피크닉을 즐기는 '차박족'이 부쩍 늘었습니다. '차박' 장소로, 전망 좋은 캠핑장 떠올리실텐데, 유명 피서지 공영 주차장이 '차박'에 이용돼 주민 불만이 쏟아집니다. 주차난에, 쓰레기 투기는 물론, 소음에, 자리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실태를 취쟀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양양군의 한 무료 공영주차장. 트렁크를 열어젖히고 파라솔과 텐트까지 친 채 캠핑하려는 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박족
"네, 전 6일째예요. 눈 감아줘요. 무료예요, 살짝 앞쪽으로만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돈 받는 곳…."

해안가에 위치한 강릉시 공영주차장 사정도 마찬가지. 바닷가 주차공간은 일찌감치 차박족이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일명 '바다뷰'인 무료 공영주차장은 명당을 차지하려는 사람들로 주말이면 치열한 자리싸움이 펼쳐집니다.

인근 야영장은 하루 이용료가 최대 8만5000원에 달하지만, 공영주차장은 무료다 보니 공짜 캠핑족이 몰리는 겁니다.

주민
"진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여기 서핑하는 사람들이나 캠핑장 진짜 돈 내고 오는 사람들은 놀 수가 없어요. 민폐잖아요."

정작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이나 주민은 불편을 호소하기 일쑤.

"빵! 좀 빼주실 거예요?"

어둠이 깔리자 너도나도 고기를 굽고 음식을 시켜먹는 통에 주차장은 말 그대로 캠핑장이 됩니다.

관리자가 따로 없어 해안가 등 아무 곳에서나 음식을 해먹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가득 쌓입니다.

음주소란 등 무질서 현장이 곳곳에 벌어지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자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차 관리인
"캠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수욕장 이용하려고 주차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어떻게 못하고 있어요."

민원이 폭주하면 단속을 나가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계도나 주의 수준에 그칩니다.

양양군청 관계자
"저희가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할 뿐이지, 주차장 관련 법에서는 3일 이상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는데 그걸 또 어겼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이 때문에 일부 지차체는 공영주차장 유료화까지 검토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이용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부 차박족의 몰지각한 행태가 주변 모두에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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