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영권을 회복하려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 등을 받는데,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됐습니다.
판결 배경은 서영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계열사 부당지원과 300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삼구 / 전 아시아나 회장
"(주주나 직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직원들한테 미안하죠. 내가 심려를 끼쳐서.…"
1심 법원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도 징역 3~5년 형을 받았습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을 인수하려고 계열사 4곳에서 3300억 원을 빼내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대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건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는데,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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