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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첫날 明 소환 통보…'이재명 사법리스크' 정국 급랭

  • 등록: 2022.09.01 21:15

  • 수정: 2022.09.0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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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교로운 건지 공교롭게 만든 건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야당 대표 검찰 소환이 알려진 날이 하필이면 정기국회 첫날 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쟁입니다" 라는 보좌관의 표현도 심상치가 않지요. 한송원 기자, 이재명 대표 소환 소식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진 거지요? 고의적인 노출 아니냐는 해석이 있던데, 그런 해석이 왜 나옵니까?

[기자]
이 대표에게 검찰 소환 통보 소식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린 사람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꼽히던 김현지 보좌관 입니다. 다급한 것처럼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라는 내용을 보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소환을 통보한 건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습니다. 이 대표나 소환 소식을 보고한 김 보좌관이나 소환 통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정기국회 시작하는 날에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대여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확인된 건 아니고 정황이 그런 오해를 받을 만 하다는 거지요?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서 각각 소환 통보를 했는데 하루에 다같이 수사를 하는 겁니까?

[기자]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이고요. 백현동과 관련한 허위 발언 수사를 하는 성남지청 검사가 중앙지검에 와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와 중앙지검 출석 요구에 대해 "해명 기회를 주고, 중복, 반복 소환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검찰로서는 배려했다는 말이군요. 이 대표가 6일 검찰에 나갈까요?

[기자]
아직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에도 소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5일이나 6일 오전에 출석 여부를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즉각 선택적 수사,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만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검찰에 나가 적극 반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난 대선 당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건데, 혐의로만 보면 야당 대표를 꼭 불러서 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까?

[기자]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오세훈 서울시장도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고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집니다. 특히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직접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무리하게 기소되면 당직을 박탈한다는 당헌을 고치려 했던 이유도 설명이 되는 셈이군요?

[기자]
기소가 되더라도 당헌 80조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헌 80조 1항을 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인 만큼 경우가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만약 혐의가 입증되면 이런 경우 처벌은 얼마나 받습니까?

[기자]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해당 조항인데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이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의원직도 잃게됩니다.

[앵커]
앞서 '전쟁'이라는 표현 참 의미심장한데, 수사 받는 상황을 전쟁이라고 규정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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