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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옷차림 시비 끝에 '집단구타·살해'…대법 "운전만 했어도 살인공모 인정"

등록 2022.09.02 13:31 / 수정 2022.09.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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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폭력조직간 패싸움에서 직접 싸우지 않고 운전만 했더라도 살해의 공모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폭력조직 일원으로 2002년 7월 상대 폭력조직원에게 "옷 좀 단정하게 입으라"고 했다가 실랑이로 이어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 등은 차량에 야구방망이와 흉기 등을 싣고 상대 조직원을 찾아내 집단폭행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A씨는 범행 후 20년간 도피 생활을 하며 취직과 결혼까지 했다가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재판에서 "운전만 했을 뿐 살인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의 살인이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A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과 범행 후 가정을 꾸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년으로 형을 낮춰줬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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