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 2개월 만 입니다. 기억이 잘 안나실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얘긴지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재작년 5월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냈는데,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가능성을 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도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작년 6월 서면조사를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덮어 두었다가 최근 임성근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지난달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4시간 반 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6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 전 부장판사의 서면 조사 이후 1년 2개월이나 멈춰있던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작년 2월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하루 만에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2020년 5월)
"까 놓고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그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말이야. 그렇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대법원장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은 맞지만 정식 절차가 아니라 국회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실관계 파악은 끝난 상황"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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